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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가단114926
공탁금 출급청구원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이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3564호로 공탁한 172,3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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