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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8 2019고정6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D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김포시 E 소재 F 내에서 D으로 하여금 철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F에서 근로자 D이 사다리 위에 올라 철판 크기를 측정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을 당함으로써 2017. 8. 7.부터 2018. 3. 7.까지 위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된 요양비 6,988,67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8. 3. 7.까지 위 근로자 D에 대한 요양 중 휴업보상비 합계 11,760,3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 위 근로자 D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 12급 16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장해보상비 16,8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요양급여신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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