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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8 2013고정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영시 D분교에서 숙소 철거 및 나무 전정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6. 19.부터 D분교에서 숙소 철거, 나무 전정 및 운반작업을 하다가 2012. 6. 23. 10:00경 작업차량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2. 10. 11.까지의 진료비 1,6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2012. 10. 11.까지의 휴업보상비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비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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