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5. 1. 중순 일자불상일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불 가게에 들어가 20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제주시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으니 3만 원을 주면 시내로 들어가 이불 값과 함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2. 2015. 2. 초순 일자불상일 15: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구점에 들어가 가구 견적을 받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버스비로 5,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3. 2015. 2.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130만 원 상당의 말뼈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비로 4만 원을 주면 제주시에 있는 집에 돌아가 돈을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4. 2015. 4. 7. 13: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주변 길에서 한라봉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한 뒤 한라봉과 천혜향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을 놓고 왔으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귤 값과 함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5. 2015. 5. 4. 14:40경부터 15: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과일가게’에 들어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