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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단1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E 장려금을 받기 위해 3,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1,5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5,500만 원을 2018. 6.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받아서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기름, 다시다 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받아서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H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다시다 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8. 11.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받아서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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