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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8 2012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9.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F병원 소아과 G원장이 미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보고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G원장이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쳐서 갚아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을 의뢰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사협회 직원인데 의사협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의사협회 팀장에게 쓸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협회 직원이 아니어서 의사협회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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