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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5가단3664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안산시 상록구 C 대 281.6㎡」 중 별지 감정도 5, 2, 3, 8, 7, 6, 5 순차 연결선...

이유

1. 측량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에 붙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주문 1항과 같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이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원고의 간판 이동 비용, 도배 비용, 경계측량비용 등으로 13,700,000원을 구하나, 이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손해 증명을 위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석명처분하였음에도 원고가 따르지 않았다). 3.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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