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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3:50 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5길 30, 구로 경찰서 고 척지 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도둑놈들 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악을 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여분 동안 주 취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D 및 사진 첨부)

1. 관공 서주 취소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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