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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5:00 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 경찰서 C 파출소에 같은 날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불만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관공서 주 취소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하여 PDA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출소를 떠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 로부터 소란이 계속되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재차 고지 받자 위 D의 손을 때려 들고 있던

PDA를 떨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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