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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07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군 C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D 기지(이하 ‘D비행장’이라 한다)의 인근 지역인 E면, F면, G동, H동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한 자들이다.

나. 원고 등을 포함한 D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경 및 2009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군의 전투기 비행 훈련 등 D비행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764, 2009가합33735(병합)]은 2010. 9. 29. D비행장 인근의 항공기소음을 측정한 소음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기초로 1년 평균 소음도, 즉 동절기와 하절기의 각 소음도가 모두 80웨클 이상인 경우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 등은 동절기와 하절기의 각 소음도가 모두 평균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02, 2010나103019(병합)]도 2011. 8. 18. 위 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2011.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 등을 포함한 관련 소송의 원고들(이하 ‘관련 소송 원고들’이라 한다)과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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