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3고단34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 C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1.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60해리 해상(북위 35도 30분, 동경 124도 32분, EEZ 내측 약 2해리)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유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기 약 1,2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나포위치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어구 압수 사진, 어획물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포 직후 자해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선박의 규모,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