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95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4)항 제7행의 “작성해 준 주고,”를 “작성해 주고,”로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C가 자신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와는 독립된 법인인양 C의 채권자인 서호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