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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나55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5. B(당시 상호 주식회사 A)과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B은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을 운영하던 대표이사 E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 13. 서울에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고, 2014. 1. 22. 대전에 있는 B의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2014. 1. 27. 피고를 B과 동일한 대전의 주소지로 본점이전을 하였다.

B과 피고는 대표이사가 E으로 동일하며 임원 구성도 거의 비슷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B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피고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B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아 기존의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집기, 직원들, 거래처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책임져야 한다.

법인격 남용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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