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들의 피고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위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지급명령신청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연대보증 아래 B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잔액은 합계 67,550,000원[= 원금 48,200,000(=46,200,000원 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9,350,000원]에 이른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30. 폐업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1. 7. 23.경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B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여 2012. 12.경 해산간주가 되었는데, B은 2015. 3. 12.경 피고의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다시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7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거나 위 B에 의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운영이 재개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