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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19누120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의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대부계약은 이 사건 신청지에 존재하던 주기장 시설로의 출입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향후 신축할 장례식장 출입을 위한 용도로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국유지 일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를 주기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폭은 향후 건축할 장례식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③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이 사건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로의 진출입에 필요한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역시 이 사건 신청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허가될 수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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