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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5.15 2008고단1321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말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청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면 10,000,000원의 지원금과 1마리당 10,000원의 보조금이 나오고, 피해자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와 대전 서구 E에 있는 하천부지에 유기견 사육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유지 대부 명의가 분양신청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 국유지 대부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할 권한을 차지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31. 국유지에 대한 대부포기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곧이어 피고인 명의로 대부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았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7. 4. 17.경 오리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위 국유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가로, 세로 각 1.5m 시가 30,000원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유리 시가 50,000원을 깨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와 입구에 쌓아둔 포장용 종이박스를 쓰러뜨려 발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29. 위 국유지에서 피해자 D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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