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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3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10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국유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국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유지를 매입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천안, 아산, 공주, 포항 등지의 국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유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2.경까지 국유지 구입 및 취득세 기타 토지이전비용, 보증보험 납입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28,07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특정하게 된 경위,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추적 결과분석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하나은행예금통장내역, 하나은행적금해약통장, 농협예금통장내역, 아이들명의적금해약통장, 각 무통장입금증, 적금해약통장, 무통장 입금증 사본(G), 고소인 배우자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및 확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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