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원금 중 38,142,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입찰공고 피고는 2016. 11.경 화순군 B~C리 일원 D소하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설계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용역비 추정가액을 조사비 14,536,579원, 실시설계용역대금은 47,752,320원(=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계약금액 1,672,000,000원 × 2.856%,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13조에 따라서 별표 1의 건설부분 요율 기준에서 정한 요율인 3.36에 적용실시설계요율 85%로 적용한 2.856%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6,228,890원, 손해배상 공제료 459,510원 합계 68,900,000원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및 용역변경계약 1)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
)을 용역대금 61,243,000원에 제공하기로 하고 완수기한은 2017. 3. 11., 지체상금율은 1일당 대금의 0.25%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구간이 1km에서 1.48km로 증가하고 정비사업공사의 공사대금이 1,672,000,000원에서 2,769,000,000원으로 증가 변경되었다.
3) 2017. 4. 1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 완수기한을 2017. 4. 14.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의 준공계 제출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에 관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라. 목포세무서장의 압류 목포세무서장은 2017. 11. 8.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 체납액 83,302,7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에 대하여 위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체납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