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11. 16. 기준 합계1,259,698,36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10. 1. ‘C’라는 상호로 시멘트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8. 11. 20.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18.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0. 3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2,359,3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표1]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원) 세액 (원) 합계 (원) 2018. 10. 31. 2018. 11. 12. 15,193,650 1,519,365 16,713,015 2018. 11. 30. 2018. 12. 5. 13,329,957 1,332,998 14,662,955 2018. 11. 30. 2018. 12. 10. 8,673,900 867,390 9,541,290 2018. 12. 31. 2019. 1. 3. 7,951,650 795,165 8,746,815 2019. 1. 31. 2019. 2. 8. 26,486,200 2,648,620 29,134,820 2019. 2. 28. 2019. 3. 7. 11,240,350 1,124,035 12,364,385 2019. 3. 31. 2019. 4. 5. 19,269,150 1,926,915 21,196,065 합계 (원) 102,144,857 10,214,488 112,359,345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1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6,400,357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별지2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0,098,600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