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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경찰서에 B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7. 18. 위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B에 대한 무고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 경찰관 경장 C에게, “ 대출업자인 D은 2015년 12월 초순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E 사우나가 경매에 나왔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 사우 나를 인수하게 되면 그 정보를 준 것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B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에게 “ 경매 물건으로 나온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겨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진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1,000만 원을 D 이라는 소개자에게 전달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12. 16. B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사본

1. 판결문 사본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이하 ‘D 소개비 부분’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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