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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357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무고의 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무 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해의 점)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D,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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