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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6구합78844
추가부담금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5. 11. 7. 성남시 수정구 D 외 59,647.6㎡를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005. 11. 24.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07. 8. 20. 이 사건 사업 구역을 성남시 수정구 F 일원 75,352㎡로 (변경)지정고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공급대상주택 1,140세대[분양주택 927세대(126㎡ 31, 114㎡ 196, 84㎡ 424, 59㎡ 276, 임대주택 213세대(59㎡ 86, 39㎡ 127)], 비례율 122.662% 등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2008. 6. 9. 성남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권리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비례율을 말한다

)을 개발이익을 배분받는 권리자별 권리가액에 곱하여 배분한다. 4. 비례율: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예상되는 개발이익(총 수입추산액 - 총 지출추산액 을 권리가액으로 청산받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합계로 나눈 것 122.622% = 530,749,388,693 - 259,380,625,060 × 100 221,305,054,584

다. 원고들은 2009. 11. 18., 2009. 11. 26. 피고와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 122.662%를 적용하여 계산한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금납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36,40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99,6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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