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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9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1. 경 피해자 H(39 세) 을 통해 ‘( 주 )I’ 라는 업체의 신축 사옥 관리 용역권, 구내 식당 운영권 사업에 4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피해 자가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해 버리자 그의 행방을 쫓던 중, 2013. 5. 초경 우연히 J가 피해자와 연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J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감금 등 수단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6. 19: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내 M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B는 J로부터 ‘ 잠깐 만나자’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 채 그 자리에 나온 피해자를 보고 “ 이 새끼 잡았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때리고, 뒤따라 피고인 A는 “ 저 새끼 잡아 라 ”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손에 든 채 공소사실에는 ‘ 삼단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왼쪽 팔 등을 마구 때렸다’ 는 부분도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 A 가 삼단 봉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A 가 삼단 봉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삼단 봉을 손에 든 채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휴대하여 폭행한 이상 특수 폭행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발로 정강이를 힘껏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인근 주차장에서 아우 디 A8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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