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2906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용산구 E아파트 7동 402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7동 402호(대지권등기 없이 구분등기만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들의 모 F가 소유하다가 1996. 11. 3. 사망하여, 그녀의 배우자인 G, 자녀들인 D, H, C, B이 3 : 2 : 2 : 2 : 2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G이 2013. 12. 1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3/11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11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11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H는 2013. 5. 20.경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2/1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자 I의 신청에 따라 2013.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2/11 지분을 매수하여 2015. 2. 2.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불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