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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071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E 소유였는데, E이 2017. 6. 5. 사망한 후 원고, 피고들, F, G, H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가, F, G, H이 2018. 7. 27. 자신들의 각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13 지분을, 피고들이 각 2/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와 피고들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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