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071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E 소유였는데, E이 2017. 6. 5. 사망한 후 원고, 피고들, F, G, H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가, F, G, H이 2018. 7. 27. 자신들의 각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13 지분을, 피고들이 각 2/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와 피고들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