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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5038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8.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8. 4. 20.부터 2019. 4.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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