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5 2019고단2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2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전 ‘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C주점’에 손님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C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다투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5cm , 총 길이 약 2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