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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30.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2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느냐, 어린 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느냐”라고 대답하자, 위 식당 내 채소 샐러드바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 )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아 가 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 )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E을 뒤쫓아 가 위협하다가 위 E이 위 1항 기재 식당 내 테이블을 엎으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방향을 바꾸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 1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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