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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8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들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C주점’의 유흥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사천시 E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이에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룸 밖으로 피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01:20경 사천시 E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친구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왼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그들이 우리가 타지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냐, 영장을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 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양손을 잡아 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에 걸쳐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화면, 피해자 오른 팔뚝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유리 맥주잔에 맞은 바 없고,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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