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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33경 서울 금천구 D 앞 이면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금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리어카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어카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이 길가에 있던 리어카를 부딪친 것은 알았지만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다친 줄은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3.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면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를 들이받는 바람에 리어카 옆에 앉아 박스를 뜯고 있던 피해자 E가 리어카에 부딪쳐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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