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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3노5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리어카와 주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놓아둔 물통을 거의 동시에 경미하게 접촉한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물통만 스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40m를 이동하다가 목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차하여 목격자로부터 사고 이야기기를 듣고는 바로 현장으로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주차할 곳을 찾으며 건물의 코너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회전을 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당시 그곳에 있던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리어카 손잡이 내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곳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의 리어카 손잡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의 경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아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의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본다), ② 위 건물의 코터 부분은 “” 형태가 아니라 완만하게 잘라낸 형태여서 우회전시 시야확보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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