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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4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738원 및 2015. 3.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1.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었으나 2000. 5. 17. 이혼하였다가 2003. 1. 13.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4. 11. 1.경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아래의 이혼사건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드단3495 (본소) 이혼, 2014드단2697 (반소) 이혼 등 사건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4. 11. 1.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5.경 창원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드단3495 (본소) 이혼, 2014드단2697 (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77,080,377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11. 1.부터 변론 종결 당시의 임료는 월 700,000원 상당이고, 이후에도 같은 금액 상당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무상사용 합의 내지 승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때까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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