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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 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6. 27. 17:2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롬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여, 46세 )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머리를 얻어 맞자 화가 나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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