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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61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고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군용장구는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동산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용 침낭, 군용 침낭 내피, 군용 침낭 외피, 군용 배낭 커버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군용표지가 있기는 하나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이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국방관서나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군용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용장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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