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쪽 6 행의 “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55mm 자주포 및 기타 차량이 군수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활한 출동을 위한 차량 통행로 확보 목적의 제설작업은 군수품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이 아닌 이상, 군수품의 보급, 수송,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로 고쳐 쓴다.
제 6쪽 16 행부터 19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7쪽 9, 10 행의 “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대 내 부식 창고는 군수품이 아니라 군수품 관리법 제 2조 본문은 “ 이 법에서 ‘ 군수품 ’이란 물품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 합동 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본문은 “ 이 법에서 ‘ 물품 ’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국 유 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인 부대 내 부식 창고를 군수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군수품을 보관하는 창고 일 뿐이므로, 그 철거작업이 군수품의 보급, 수송,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로 고쳐 쓴다.
제 2의
나. 3) 항 부분( 제 7쪽 11 행부터 제 9쪽 2 행까지) 을 삭제한다.
제 3의
다. 2) 의 가) 항 부분( 제 9쪽 10 행부터 13 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