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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395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군용 침낭 1개, 군용 침낭 내피 1개, 군용 침낭 외피 1개, 군용 배낭 커버 1개 등을 3만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8. 15:06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이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침낭 등 군용 물품 인터넷 불법 판매 인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들이 군용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침낭 겉면에 ‘ 군 용’ 이라는 표지가 명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녀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위 물품의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 위 판매 글 자체에도 판매 대상 물품이 군용 침낭 임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 나 이 사건 물품의 소지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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