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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정785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부산 해운대구 B 피고인의 집에서 군용물인 군용 침낭( 일반 커버 1, 우의 커버 1) 1 세트를 군용 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 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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