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11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D 임야 15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9. 1.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