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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79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22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4. 10. 1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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