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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1 2018가단2287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C과 C 소유의 원주시 D 대 213.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피고, C은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원고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주시 E 대 1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피고는 C으로부터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22. C과 관련 부동산을 매매대금 502,000,000원(계약금 52,000,000원은 원고가 위 2017. 11. 22.자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것으로 갈음, 잔금은 2018. 6.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65,000,000원(계약금 52,000,000원은 관련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갈음, 잔금은 2018. 6.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 매매계약 모두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금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6. 13. 피고에게 잔금 513,000,000원 중 40,000,000원이 부족하므로 40,000,000원은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실이 전세로 나가면 지급하고(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잔금지급기일을 2018. 8.말경까지 연기(대신 지연이자로 월 2,000,000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관련 매매계약을 이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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