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감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②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맞았으며 승용차에 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도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중 쌍방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 00:05경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정읍시 일원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