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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 서울 중랑구 E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칭함) 은 대한민국 소유 국유재산으로 공개 입찰 매각이 원칙이고 국고수입을 늘려야 되는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매매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관리 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2018.까지 임대해 준 상태였으므로 어떤 형태로 든 매매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3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 5억 원을 포함한 20억 5,000만 원에는 절대 매수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20억 5,000만 원의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류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 주 )F 대표 G에게 ’ 내가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G로부터 ( 주 )F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몫 수수료 5억 원을 포함한 가격인 20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을 경우 매입 의향이 있다는 의미의 매매 확약 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실현이 불가능하여 무의미한 매매 확약 서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15. 4. 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8. 12:0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매매 확약 서를 보여주면서, ‘ 자신이 운영하는 ( 주 )K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여 ( 주 )F에 매도하기로 했으니, 부족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50% 의 수익금을 더해 2억 2,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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