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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551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 망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부동산(대지 또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의 작성 특 약

1. 매도인 망인과 매수인 원고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위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한다.

2. 매매대금 지불은 매매대금 16억 4,800만 원 중 매매부동산에 잡힌 한국양봉농협 망인의 대출금 10억 원(채권최고액 12억 원)과 2007. 4.부터 2012. 6.까지 망인이 원고에게 차용한 대여금 6억 4,800만 원으로 상계 상쇄키로 한다.

위 매매계약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D을 입회인으로 하고 위 계약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후일 위 계약사항에 대하여 망인과 원고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망인(매도인)과 원고(매수인) 명의로 매매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5.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망인 명의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2014. 12. 말까지 마쳐주기로 하는 사실확인서가 2014. 9. 16.자로 작성되었다.

한정승인 망인은 2014. 10.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2015. 6. 23.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07호로 매매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매매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인 매매계약의 사실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고, 피고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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