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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2 2018나22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8. 사망하였다.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망인은 2007. 7. 10.부터 2016. 6. 30.까지 자신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의 명의로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96,47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6/10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6. 6. 18.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6. 6.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9. 15.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7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2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0호증(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망 E에 대한 금전 대여 갑 제1 내지 5, 7, 8, 10,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경 망인에게 5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F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2001. 3.경 망인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지급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고, F 자신이 그 무렵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던 망인의 부탁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수표를 받아 20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망인에게 돌려주었다.

2013. 10.경 고교 동기 모임을 할 때 원고가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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