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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9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29.부터 2011. 10. 12.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합계 7억 3,775만 원(원고는 1,300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좌에서 2006. 7. 19. 인출된 501,300원 중 1,300원은 이체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을 빌려주었다가, 망인으로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5억 3,234만 원(=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억 8,544만 원 2008. 7. 25. 1,200만 원 2010. 8. 16. 1,200만 원 2011. 9. 16. 1,110만 원 2012. 4. 16. 1,18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14. 10.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오빠들인 D, 피고가 있었으나, D은 2014. 12. 2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3. 3. 수리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155호), 피고는 2014. 12. 2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4. 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154호).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2억 541만 원(= 차용금 7억 3,775만 원 - 변제금 5억 3,2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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