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3. 1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8.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B빌딩 108호 내지 1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억 원(차임 없음), 관리비 월 109만 원, 임대기간 2002. 8. 1.부터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보증금, 월 차임 등을 변경하면서 계속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2. 7. 31. 보증금 18억 원, 차임 월 8,909,091원, 관리비 월 1,308,000원,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단, 2013. 7. 31. 임대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없기로 한다)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7. 31.자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2013.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10. 및 2013. 5. 24.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원 2명과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기간을 2013. 9. 30.까지 유예해 줄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며, 2013. 9. 30.까지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30.까지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전할 C빌딩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인도기일이 지연될 수 있음에 양해를 구하며 인도완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3. 5.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피고가 2012. 7. 31. 무렵 극구 사정을 하여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 피고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경우 2013. 9. 30.까지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