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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720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 1. D에게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단, 계약 후 3개월은 1,000,000원으로 하고, 그 이후 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거나 차임 월 1,100,000원을 지급한다),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과 동생인 E는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이 어려워 차임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1년 7월경 찻집을 타에 처분하기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임대기간의 연장 및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2011. 8.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21,000,000원 차임 :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월 800,000원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월 1,000,000원 임대료는 원고들의 부산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1개월 이상 미납하지 않는다(미납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다.

2012년 8월경 동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들에게 월 700,000원으로 차임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이 차임이 연체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2012. 8. 13. 및 2012. 8. 27. 각 350,000원, 2012. 11. 29. 2,10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3.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후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2013. 7. 25.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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