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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42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의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등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경우에는 피부 변색이나 지방 함몰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그와 같은 치료를 하려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하고 실시하기 전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내상과염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스테로이드인 유데노론 40밀리그램을 피해자의 좌측 주관절 부위에 주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함몰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결정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 각 자문회신서, 감정결과 통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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