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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5가단257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9,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C생 남자인데, 2013. 3. 21.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에 내원하여 얼굴의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인한 안면부 홍조증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혈관레이저 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피부재생크림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2. 피고 병원에서 다시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이하 ‘2차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시술 후 얼굴에 수포 및 부종이 생겨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와 경구용 항생제ㆍ소염제 및 피부재생크림 처방 등을 받았다.

다. 그 후 얼굴에 물집과 진물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3. 5. 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때부터 스테로이드 주사 등 염증 치료와 피부재생크림 등으로 얼굴의 상처 및 흉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얼굴에 0.3cm ×0.3cm 크기의 함몰 반흔 6개와 색소침착 등이 남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E 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차 시술 시 1차 시술보다 레이저 온도를 높여 시술하였는바, 2차 시술 이후 1주 가량 되었을 때부터 시술부위에 수포와 다량의 진물이 생겼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처방받은 재생크림을 발랐으나 피부가 벗겨지고 수포가 잡히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 예약된 일자보다 앞선 2018. 5. 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그때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⑵ 위와 같이 피고는 2차 시술 시 레이저 출력을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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