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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2 2014고단8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F(여, 52세)는 위 의원에서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E정형외과의원 201호 병실에서, 같은 날 오전 간호조무사인 G으로부터 좌측 엉덩이에 진통 소염제인 트라마돌 주사를 맞은 후 다리가 찌릿하면서 마비가 오는 통증과 함께 멍이 생겼다고 호소를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약물이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온찜질(핫팩)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냉찜질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그 부위가 괴사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피부색이 변하는 등 괴사 증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최대한 그 진행을 막도록 신속히 헤파린 등을 혈관 내 주사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복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등 적절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사 약물이 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증상에 맞지 않게 온찜질, 냉찜질로 치료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둔부의 연조직 결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의사협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근육 내 주사 후 발생하는 합병증인 니콜라우 증후군(Nicolau syndrome 의 발생원인, 위 증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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